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846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44 기타 송경숙 2012-05-25
43841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40 기타 주미님 2012-05-25
43838 식음료 신용건 2012-05-25
43835 서비스 위이석 2012-05-25
43832 금융 강호천 2012-05-25
43830 자동차 류영수 2012-05-25
43829 서비스 김도연 2012-05-25
43828 자동차 유권희 2012-05-25
43827 휴대전화 이호 2012-05-25
43826 기타 박주연 2012-05-25
43825 서비스 김도연 2012-05-25
43823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22 생활가전 배규운 2012-05-25
43820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17 휴대전화 손미진 2012-05-25
43816 기타 천기원 2012-05-25
43813 식음료 김대한 2012-05-25
43812 서비스 임상혁 2012-05-25
43811 자동차 최석민 2012-05-25
43810 통신 심재호 2012-05-25
43809 생활가전 이대열 2012-05-25
43808 통신 구치관 2012-05-25
43807 휴대전화 이아름 2012-05-25
43806 digital 조상현 2012-05-25
43805 기타 이정미 2012-05-25
43804 기타 이윤미 2012-05-25
43803 기타 최진영 2012-05-25
43801 서비스 구영애 2012-05-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