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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오토바이 할부거래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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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충기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6-16 1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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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에서 오토바이샀는데
그쪽에서 하자를 클러치안되는것되 쇼바휘었다는거뿐이라고 써놨레
제가고쳐서 쓸생각으로 사고나서
2주정도 지나니까 안움직여서 센터맡겼는데 엔진내부에 미션 이라는것이
고장나서 수리비가 35만원이나왔는데요
그때 거래상태가 거래금액80만원에서 반절 40만원만주고
40만원을 이번주에 주기로되어있었는데요
그상대에서
2주간 타다 고장이나서 2주동안 시가이안나서 수리를못해서 못타고있다가
입금하기로된 날짜가2일남기고 수리를 하게되서 알게됬는데
그것때문에 수리비이야기를했는데
그쪽에선 할수가 없다는거에요
그리고 하는말이 오토바이를 사는사람들은 모두가그런것도아니고
대부분이 점검을하고나서 판매자에게 말을하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준다고하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말이없어서 점검을 안했어요
그리고 점검만하는것도 돈을내야하거든요
그래서 안했어요
클러치만고치면된다해서 고치고나니까 잘가더니
미션이 마모가되서 그런거레요
그럼 그전에 어느정도 손상이있었을텐데
몰랐다고하면서 멀쩡했다고 그러면서
못내주겠데요
오토바이사는 모든사람이 점검은당연히하는걸로알고
말안한이유도 처음구매하는거라고 말안했다는이유로 말안해줬구요
그렇게말했더니이건또 처음샀다고말안했기떄문에
여러번산사람인줄알고 말안했대요
말이되나요??
처음이든아니든 그건 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래서 처음에냈던 44만원과 수리비 19만원을 받고 오토바이 다시돌려보내려고
환불요청했는데 싫다면서 나머지잔금이나달라는데
잔금을주고 제가수리비내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환불이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환불안하더라도 나머지잔금을 안주고
그걸로 수리비로 쓸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로 환불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3회째)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이 가능하지만, 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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