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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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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은
  • 조회수 : 412회
  • 작성일 : 12-06-05 16: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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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수제화를 주문했습니다..주문하고 보름이지나야 받아서 몇번신지도않고 한달도안되서
가운데 매듭부분이 뜯어졌습니다.. 다른부분도아닌 매듭부분이라 더튼튼해야되는부분인데 몇번신었다는이유로 수선비를 본인100%라고하네요..
구두굽은 해줄수있는데 이부분은 안된다고하네요..제가 다부담해야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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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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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몇번 착용하지않은 수제화의 하자로 수선요청하셨는데 유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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