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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ve 요금제(CJ 모발)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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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병수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2-05-21 1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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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세요.
저는 한달전 CJ모발 SAVE요금제에(3만원) 가입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음성통화는 없는 상품이고
문자와DATE 요금으로 만 3만원 요금을 받고 있음.
홈쇼핑광고보고 절대 CJ모발 SAVE 요금제 사용하지 마세요.
36개월 할부 해지시 단말기가격 72만원 정도입니다.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SAVE요금제가 아니고 날도독놈 요금제입니다.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한달에 5만원이상 요금이 발생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요금제에 가입하시고 광고와는 다른 요금에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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