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계약금 미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 계약금 미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규
  • 조회수 : 852회
  • 작성일 : 12-06-05 07:03:27

본문

<P>택배 관련 일을 해보려고 알아보던중에 `늘푸름에코`라는 곳에서 중고1톤 탑차계약과 영업용 넘버 관련 계약중 100만원 입금 하고 차량인수 관련 계약실행 전에 택배일을 안하기로 하고 입금 시킨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돌려 줄수 없다고 입금 안하고 있습니다.<BR>10일이내에 취소 시켰는데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BR>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기행위라 봅니다.<BR>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센터에서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BR><BR>(주)늘푸른 에코, 윤**, 010-****-****</P>
<P>상대방 정보입니다. 처리 부탁 드립니ㅏ.</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20 휴대전화

처리

**
애교님 2012-06-18
49619 기타 전혜진 2012-06-18
49618 금융 김재열 2012-06-18
49617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18
49615 기타 김무준 2012-06-18
49614 유통 장정환 2012-06-17
49613 기타 장은진 2012-06-17
49610 기타 정승무 2012-06-17
49608 식음료 jinmingming 2012-06-17
49598 휴대전화 이경미 2012-06-17
49595 식음료 최은옥 2012-06-17
49594 기타 김은경 2012-06-17
49593 식음료 박기람 2012-06-17
49592 digital 설윤우 2012-06-17
49591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90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86 식음료 박상희 2012-06-17
49585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84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77 기타 김정호 2012-06-17
49576 기타 백송이 2012-06-17
49571 digital 최낙준 2012-06-17
49570 기타 강희순 2012-06-17
49569 자동차 양경모 2012-06-17
49568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7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6 식음료 정남현 2012-06-17
49563 생활용품 연정임 2012-06-17
49562 서비스 원동훈 2012-06-17
49561 유통 박공연 2012-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