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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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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망
  • 조회수 : 589회
  • 작성일 : 12-06-07 2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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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폰을 기기변경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기변경할때 임대 번호를

잠시 줄테니까 11년 12월달에 해지를 해라 해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 해지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넘어서 해지가 안돼서 계속 요금이 싸이고 있었고

6개월동안 미납했으니 신용정보가. 어디로 넘어 갔다네요

제가 군인이다 보니 전화도 잘 못받고 그랬는대요

6개월동안 문자 한통 없고 전화만 한것 같은데

하다 못해 문자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요금을

내라 이럴수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미납했으니 돈을 내라고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여기다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글으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금으로 요금수납을 하고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해지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해당대리점으로 해지확인서및 해지확인 요청을 하시고 현금으로 수납을 했다면 이를 증명할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요금 수납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11/28일 단말기 잔여할부금 수납한 사항과 미납으로 인한 이용정지가 되어 2012-01-04 미납부서 상담 받은 뒤 ARS로 미납요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 이에, 제보자님께서 별도로 해지서류 제출 및 해지 30분 전까지의 요금을 납부한 뒤 해지해 주셔야 함을 안내해 드렸고, 아울러 요금 미납으로 인해 당사 미납센터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 및 SMS/MMS를 통해 안내해 드리고자 했으나, 해당 전화기를 미사용 중이셨는지 연결 실패가 되어 계속 안내가 불가했던 사항으로 확인되며, 6/7일 고객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던 다른 연락처로 미납센터에서 연락 드려 안내해 드린 것으로 확인되며, 해지 가능한 대리점 고객 소재지 인근 대리점 확인하여 메시지 발송해 드리기로 하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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