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부
  • 조회수 : 1,031회
  • 작성일 : 12-06-08 10:38:05

본문

sk 브로드 밴드 약 8개월 이용중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살던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sk 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sk 브로드 밴드 측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서를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하여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집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예전 첨 이사했던 날짜라  2010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준이  안되는거죠. (전입신고를 최신날짜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집값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위약금이 32만원 정도 청구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1년 정도 사용 하는게 위약금이 가장낮으니  1년정도 사용하란 말인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사를 안간것도 아니고  이사 증명 방법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밖에  인정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니  참 깝깝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사용중 기존거주하시던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설치불가지역이라 해지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실수없어 해지할경우 위약금부담해야할 상황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235 식음료 배은경 2012-06-24
51232 서비스 처음신고해요 2012-06-24
51228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4
51222 생활가전 윤인성 2012-06-24
51220 기타 강호현 2012-06-24
51218 서비스 신공정 2012-06-24
51211 기타 홍정선 2012-06-24
51210 생활용품 정미선 2012-06-24
51209 생활가전 정미자 2012-06-24
51208 휴대전화 신광석 2012-06-24
51207 기타 임현정 2012-06-24
51206 생활용품 정미선 2012-06-24
51205 생활용품 김국준 2012-06-24
51204 통신 홍은주 2012-06-24
51203 기타 이경진 2012-06-24
51202 통신 강인구 2012-06-24
51195 휴대전화 정예리 2012-06-24
51189 통신 남정식 2012-06-24
51188 휴대전화 정예리 2012-06-24
51187 서비스 최휘민 2012-06-24
51186 휴대전화 오기택 2012-06-24
51185 기타 윤지은 2012-06-24
51184 식음료 장현진 2012-06-24
51183 통신 문장호 2012-06-24
51182 식음료

처리

**
조서형 2012-06-24
51181 식음료

처리

**
조서형 2012-06-24
51174 통신 안봉덕 2012-06-24
51173 통신 정구석 2012-06-24
51172 서비스 안유진 2012-06-24
51164 기타 김경순 2012-06-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