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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샵 매장 물건 손해배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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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예지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5-21 2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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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샵이 길에서 비메이커(보세)동대문 제품을 파는 매장이 광주 금남로에 여러곳 있는데요 어린이날 패션쇼당일에 모델에게 신길 신발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신지도않고 오늘 세시간정도 신겻는데 신발이 어이없이 끈이 빠지는 겁니다..  비메이커 신발이라고해도 계절로따지면 2철신고 떨어지는게 거의 대다수보통으로 일어나는일인데 .. 갑자기떨어진걸 본순간 55000원이라는 가격이 손해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장에 먼저전화를하고 가져갔는데 밖에서신은것도아니고 안에서 신은건데 먼지조금묻고 그런거때문에 다른제품으로 교환이불가하고 두시간정도 기다리라는겁니다 새제품교환은 주문을해야된다는데
당장내일써야되는물건을 두시간정도기다리고 고친다고해도 그부위가 나중에또떨어질게분명한데
제가 보기엔 신발안쪽 스터드(징)이 아예구부러졌고 자세히보니까 구멍도 조금찢겼는데 반품이아예되질않는답니다..

소비자보호법에따르면 백화점이든 비메이커든 13일이내에 문제가생기면 교환환불되야되는거아닙니까
동대문물건의 룰이있다면서 교환또는 다른제품으로 바꾸어주지도않더군요


 당장내일 써야되고 앞으로도 신어야되는데
어떻게해야될지고민입니다

매장은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171 번지< 보그>

번호 062 234 6545


앞으로도광주사람들한테 이가게신발 구매하지말라고 말하고싶습니다..
그런데해결을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매하신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안에 신발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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