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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기간 만료 후에도 돈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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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청영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12-05-24 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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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LGU+)에 약정 3년 가입(전화기070)으로 만료되었는데도 통장에서 사용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료 2개월전에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약정기간을 끝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더니, 그 시점에 전화를 하여 의사를 물어본다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었고,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계속안되어(2시간정도)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길래 남겼는데 전화도 없었고해서 저희는 사용량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해지가 된줄로 알았습니다.

통신가입자는 74살 되신 할머니로 손자들이 방학때오면 쓰라고 초기에 하신건데, 한 2년동안 인터넷 사용도 없었고, 전화기는 가입당시 몇칠 쓰고 사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정을 3년 했었고, 상품권(신세계30만)도 받은 것도 있고해서 가입자이신 어머니 통장에서 이체가 되어도 약정 만료일까지만은 당연히 빠질거라 생각을 하였기에 아까워도 그냥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전화해서 해지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저희가 사용하는 통신 사용량을 업체에서도 볼 수 있을텐데, 통신업체 맘데로 소비자통장에서 인출을 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항을 통신사측에 말했더니, 따로 통신만료해지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모든 통신사가 다 그렇다고 말하고, 만료기간 이후 빠져나간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3년동안 나간 금액에 대한것은 아깝지만, 서로간의 약속이라 그렇다치더라도 만료 시점 전에 충분히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하기로 한 연락(2회)은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빼가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위 내용을 전화 하는 걸  들으시고, 3분의 동료가 해지전화를 서둘러 하시고 위 통신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 하셨습니다.

위 통신사의 고객관리부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추후 서비스불만에 대한 보상처리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소비자는 한명 한명이지만, 소수가 모여 엄청난 금액이 될 텐데,,,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상품의 약정기간이 지나 해지의사를 밣히셨는데도 요금이 무단인출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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