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진아
  • 조회수 : 969회
  • 작성일 : 12-06-01 16:26:16

본문

강남의 나드리 샾에 2년 정도 다닌 회원입니다.
고액으로 관리실 회비를 내고 다녔는데 서비스를 다 받기도 전에 몇달전 나드리가 부도가 났고 Re:nK 가
인수를 했습니다..그리고 기존 남아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몇일 전 갑자기 5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받을 서비스 횟수가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내고 Re:nK 에  신규가입을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려면 돈이 듭니다. 아직 남아있는 서비스를 환산하면 오백이 넘는 금액인데 그 돈은 다 지불해놓고 관리받을 횟수가 꽤 남아있는데도 서비스도 못받고..신규가입이라니요..
Re:nK 가 인수했을때는 당연히 기존 고객들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보장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보장못한다고 하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고객의 돈을 나드리에 낸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분이 나빠서 신규로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오백여만원의 서비스가 아까워 백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신규로 가입을 하긴했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서 기존 서비스가 끝나면 더이상 회원권을 끊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신규
가입을 하는 바람에 기존 15회에 신규로 20회 정도 더 받게 생겼네요...
그런데 기존 서비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거나 신규 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규 가입금액 및 남은 서비스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 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미용관리를 받고있던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해 남은 서비스를 받지못하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부도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가 바뀐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28 서비스 양희정 2012-06-29
52426 기타 손창길 2012-06-29
52425 통신 김호진 2012-06-29
5242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9
52416 생활가전

처리중

믹서기
오혜선 2012-06-29
52415 기타 김지현 2012-06-29
52414 digital 박현희 2012-06-29
52413 기타 피오나 2012-06-29
52411 서비스 서정화 2012-06-29
52410 휴대전화 우종봉 2012-06-29
52409 기타 최소연 2012-06-29
52406 생활용품 한빛남 2012-06-29
52405 기타 조하현 2012-06-29
52404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9
52403 생활용품 변지영 2012-06-29
52401 통신 고현태 2012-06-29
52395 기타 김현식 2012-06-29
52394 기타 김나영 2012-06-29
52389 생활가전 임은경 2012-06-29
52386 기타 김경화 2012-06-29
52382 유통 은현아 2012-06-29
52377 휴대전화 김양현 2012-06-29
52371 생활용품 김정미 2012-06-29
52370 기타 김소정 2012-06-29
52369 금융 박찬일 2012-06-29
52368 서비스 박찬일 2012-06-29
52367 생활용품 이애리 2012-06-29
52361 서비스 이혜경 2012-06-29
52359 휴대전화 이창희 2012-06-29
52358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