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632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292 통신 송하빈 2012-06-12
48287 기타 염은진 2012-06-12
48286 서비스 이슬기 2012-06-12
48283 휴대전화 전호병 2012-06-12
48281 유통 김혜정 2012-06-12
48280 서비스 이지연 2012-06-12
48279 휴대전화 남기복 2012-06-12
48277 자동차 박희정 2012-06-12
48275 휴대전화 남기복 2012-06-12
48274 서비스 황혁 2012-06-12
48272 서비스 조용재 2012-06-12
48265 기타 전인화 2012-06-12
48263 생활가전 정경임 2012-06-12
48262 서비스 김세민 2012-06-12
48256 통신 이용희 2012-06-12
48253 기타 박경진 2012-06-12
48241 통신 허종철 2012-06-12
48238 서비스 엄나리 2012-06-12
48237 통신 권연호 2012-06-12
48236 통신 허종철 2012-06-12
48230 기타 비밀 2012-06-12
48221 생활가전 장세영 2012-06-12
48220 digital 배종훈 2012-06-12
48218 기타 정미숙 2012-06-12
48216 유통 이선미 2012-06-12
48210 식음료 박세미 2012-06-12
48209 서비스 김춘석 2012-06-12
48208 생활용품 김미소 2012-06-12
48207 금융 김화중 2012-06-12
48206 기타 이은지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