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929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005 휴대전화 김치영 2012-05-27
44004 기타 양민선 2012-05-27
44003 휴대전화 강지혜 2012-05-27
44002 휴대전화 이민정 2012-05-27
44001 기타 백송현 2012-05-27
44000 기타 전재만 2012-05-27
43999 통신 문장호 2012-05-27
43998 서비스 이경아 2012-05-27
43997 기타 양정 2012-05-27
43996 생활가전 권기성 2012-05-27
43995 서비스 김원진 2012-05-27
43994 통신 김용선 2012-05-27
43993 서비스 변형섭 2012-05-27
43992 식음료 강희용 2012-05-26
43991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6
43990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6
43989 기타 정지영 2012-05-26
43988 생활가전 이재선 2012-05-26
43987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6 기타 석혜연 2012-05-26
43984 기타 김경미 2012-05-26
43983 생활용품 손민준 2012-05-26
43978 기타 최현정 2012-05-26
43976 기타 박다래 2012-05-26
43975 생활가전 김아지 2012-05-26
43969 휴대전화 정민우 2012-05-26
43953 통신 정귀례 2012-05-26
43950 통신 정귀례 2012-05-26
43949 휴대전화 오대정 2012-05-26
43942 기타 박지우 2012-05-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