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라도 불편을 알려보아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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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라도 불편을 알려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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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기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06-04 2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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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해 왔다. 감사한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서비스 한번 없이 가정의 건강을 위해 힘쓰는 해피라인 김치 냉장고가 너무 고맙게 생각된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몇일 전부터 2009년 10월에 구입한 김치 냉장고가 전기는 들어왔는데 냉동이 안됐기 때문이다. 삼성이라는 메이커가 세계적 명성이 자자하기에 믿고 오랫동안 고장도 없으려니... 서비스가 최고니... 즐거운 마음으로 180L로 구입했다. 서비스 신청을 하니 역시 삼성이었다. 17시 20분에 방문한다고 메시지가 왔기 때문이다. 얼마후 전화기벨 소리가 울렸다  17시인데 곧 도착한다기에 급한 마음으로 냉장고 있는곳으로 가니 벌써 서비스 직원이 와 있었다. 바로 냉장고를 진단한 결과 냉동기를 켜주는 릴레이가 고장이라 전원 연결이 안된다고 잘 설명해주었다. 소비자 관심은 얼마냐?이기에 얼른 얼마냐고 물으니 약 4만 5천원이란다. 순간 너무 놀래서 3년 밖에 안된 냉장고 릴레이 1개 바꾸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니 자신은 결정권이 없으니 돌아가겠다고 물건을 정리하였다. 너무 비싸서 못하시니 자신은 바뻐서 가야겠다는 무언의 의미는 알지만 3-4천원짜리 릴레이 바꾸고 4만 5천원이면 서비스 비용이 너무 바가지? 곧 소비자가 봉인가?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너무 황당한데 서비스 직원한테 말해서 뭐하랴? 싶어 기분 좋게 고치고 가게 했다... 하지만 이것 너무 봉쓴것 아닌가? 릴레이만 팔고 가라해도 안된다하고... 꼭 서비스 요원 자신이 고치면 4만 5천원이니 어찌해야 좋을지...........결국 나는 삼성김치냉장고에 봉쓰는 기분으로 서비스 받고 카드로 44,100원 봉쓰고 말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김치냉장고의 하자에 발생하는 과도한 서비스요금에 많이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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