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5,052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051 통신 김성경 2012-06-19
50050 휴대전화 여진화 2012-06-19
50043 휴대전화 박주업 2012-06-19
50042 통신 송미경 2012-06-19
50041 생활가전 김종효 2012-06-19
50040 기타 이미연 2012-06-19
50039 기타 안은애 2012-06-19
50038 digital 김제문 2012-06-19
50037 기타 이해나 2012-06-19
50036 서비스 윤민희 2012-06-19
50035 기타 박선영 2012-06-19
50034 서비스 이존선 2012-06-19
50033 휴대전화 민은혜 2012-06-19
50032 서비스 이연숙 2012-06-19
50030 생활가전 최세나 2012-06-19
50028 생활용품 김명신 2012-06-19
50024 통신 석민정 2012-06-19
50022 휴대전화 한승미 2012-06-19
50019 휴대전화 박성정 2012-06-19
50018 휴대전화 이은영 2012-06-19
50011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50009 생활가전 유한승 2012-06-19
50006 기타 이은숙 2012-06-19
50001 휴대전화 신경식 2012-06-19
49999 자동차 서양덕 2012-06-19
49997 유통 박혜령 2012-06-19
49996 digital 김정주 2012-06-19
49995 기타 최근애 2012-06-19
49993 통신 김영복 2012-06-19
49992 생활가전 천기현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