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회사의 부당요금에 대하여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 회사의 부당요금에 대하여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호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2-05-24 16:23:28

본문

상기본인은 2007. 8월경인가 서울 놈현동 s.k.논현동지점에서  무선 노트북에 붙이는 무선전화기(010-2010-3170)1대를 4만원가 주고 구입하면서 동 대리점직원에게 월사용료가 얼마인야 ?하니 이것은 무선용이기에 사용하지않으면 요금이 부과되지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모른채 전화를 사용하지않앗어니 요금이 부과되는줄도 모른채 본인이 사용하는 016-857-2270번으로 매월 수십만원이 나와도  내가 전화를 많이 사용하였나?라고만 믿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연유인지  동대리점직운이 자기들의 디리점 사용실적을 올리려고  본인도 모르게 매월 자동요금45.000원씩 부가세 별도라고하여 2007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본인은 전혀모른채 매월 5만원씩 5년간 300여만원을  강제로 부과되여  납부를 하고서  이요금을 받아 챙기면서 S.K.텔레콤에서  부가세에 대하여 연락도 없고 요금의 상세설명도없이 매월 부당한 요금을 (전혀사용하지않는)징수하고서는 지금은 011-1533번에서 여자들이 전화하여 자기들 회사입장만 설명하면서 괘롭히고있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조사를 하여달라고  소비자 삼당 신청을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시 부과되는 금액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상품가입을 하셨는데 요금이 청구되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091 휴대전화 고만수 2012-07-02
53089 서비스 주미옥 2012-07-02
53087 통신 조성국 2012-07-02
53085 자동차 김인경 2012-07-02
53084 서비스 신상혁 2012-07-02
53083 서비스 임상섭 2012-07-02
53081 휴대전화 김재화 2012-07-02
53080 휴대전화 송재호 2012-07-02
53079 기타 김주희 2012-07-02
53077 생활용품 배선미 2012-07-02
53076 유통 박성혜 2012-07-02
53074 기타 박현숙 2012-07-02
53073 식음료 오주형 2012-07-02
53072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71 서비스 황진화 2012-07-02
53068 기타 제미숙 2012-07-02
53067 서비스 정남 2012-07-02
53065 기타 김기원 2012-07-02
53060 기타 왕덕리 2012-07-02
53058 서비스 박용준 2012-07-02
53054 자동차 김지훈 2012-07-02
53047 기타 김소희 2012-07-02
53044 통신 김진숙 2012-07-02
53039 digital 이화현 2012-07-02
53029 기타 이다운 2012-07-02
53026 식음료 이용병 2012-07-02
53024 기타

처리

**
김현철 2012-07-02
53023 서비스 김은진 2012-07-02
53021 기타 김미숙 2012-07-02
53019 생활가전 이미영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