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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수리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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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식
  • 조회수 : 1,563회
  • 작성일 : 12-07-06 23:40:19

본문

차 앞범퍼가 가볍게 부딪힌후 차 수리를 맞겻습니다.
차를 맞기면서 범퍼 교환과 범퍼 옆부위 도색만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자차 처리를 할것이라고 맞겻습니다..

그런데 수리 비용이 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견적서를 보니 말짱한 앞 램프부터 안개등을 싹 갈았다고 나와있군요

자차 본인금만 50만원을 내라고 해서
지불하고 우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교체를 원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 교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정비업소에 대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서상 내용,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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