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129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402 통신 나철 2012-07-03
53401 생활가전 하성욱 2012-07-03
53400 생활가전 남영희 2012-07-03
53399 생활가전 남영희 2012-07-03
53398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7 식음료 신금숙 2012-07-03
5339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395 기타 백호종 2012-07-03
53394 식음료 범준수 2012-07-03
53393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1 서비스 양선희 2012-07-03
53390 유통 이창일 2012-07-03
53388 기타 최윤영 2012-07-03
53387 기타 이주희 2012-07-03
53385 기타 윤정미 2012-07-03
53381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80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79 통신 이기웅 2012-07-03
53378 기타 나권 2012-07-03
53377 기타 김선호 2012-07-03
53374 휴대전화 최슬기 2012-07-03
53373 기타 박정인 2012-07-03
53370 금융 sone 2012-07-03
53369 서비스 백채이 2012-07-03
53367 서비스 박미나 2012-07-03
53366 기타 허현경 2012-07-03
53365 통신 윤수정 2012-07-03
53362 서비스 장은영 2012-07-03
53361 통신 강석민 2012-07-03
53359 서비스 허현경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