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영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5-22 11:58:19

본문

안녕하세요
한 세탁전문 업체에 어글부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신발산 날짜 그리고 사용 기간등을 계산하여 산가격에 50%를 보상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말이 되는냐 분실을 했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사주든지 처음 산 가격을 보상에 줘야 하지 않는냐 라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체 보상규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업체는크린토피아 라는 업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물건이 분실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375 기타 강연주 2012-07-10
55374 금융 오세민 2012-07-10
55373 통신 조은영 2012-07-10
55372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10
55371 기타 오윤정 2012-07-10
55367 휴대전화 구본민 2012-07-10
55365 기타 박다혜 2012-07-10
55364 생활가전 최인경 2012-07-10
55362 기타 유은숙 2012-07-10
55361 휴대전화 손경천 2012-07-10
55360 기타 이은경 2012-07-10
55355 휴대전화 김미선 2012-07-10
55353 식음료 염현숙 2012-07-10
55349 생활용품 박정희 2012-07-10
55347 휴대전화 조성한 2012-07-10
55344 기타 한혜정 2012-07-10
55342 식음료 염현숙 2012-07-10
55339 기타 임향은 2012-07-10
55337 자동차 손영학 2012-07-10
55336 휴대전화 김우영 2012-07-10
55335 기타 김혜나 2012-07-10
55332 기타 유은숙 2012-07-10
55331 서비스 우윤우 2012-07-10
55327 자동차 전경주 2012-07-10
55318 통신 이선화 2012-07-10
55307 생활용품 김만기 2012-07-10
55306 통신 유원상 2012-07-10
55304 휴대전화 이동진 2012-07-10
55303 기타 임선녀 2012-07-10
55302 기타 김연의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