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클리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명품클리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자
  • 조회수 : 268회
  • 작성일 : 12-06-07 14:31:17

본문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명품크리닝세탁소에서 세탁물를 가져가서 하나는 단추를 잊어버리고..하나는 누런 얼룩무늬를 만들어왔어요..그런데 와서 가져가구 확인해 달라고하니 도리어 욕를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하내요,,<BR>명품 이름이 아깝지 안나요..서비스 하시는 분니 이렇게 무서워서...<BR>055-645-****010-7371-****저는 무서워서 세탁소에 못 가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의류의 단추분실과 훼손으로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과 관련된 기준에 의하면 세탁물의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물품구입가에 배상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배상액은의류의 내용년수,구입가격, 구입일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경과기간이 많이 된 것일수록 배상액이 적어집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282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06
54281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80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79 기타 최원종 2012-07-06
54278 식음료 서승희 2012-07-06
54277 생활가전 김종현 2012-07-06
54275 서비스 한정규 2012-07-05
54272 휴대전화 조은혜 2012-07-05
54271 기타 황병찬 2012-07-05
54266 기타 최혜민 2012-07-05
54258 자동차 박제인 2012-07-05
54252 통신 조용주 2012-07-05
54249 기타 김호진 2012-07-05
54244 식음료 정은이 2012-07-05
54238 휴대전화 김수경 2012-07-05
54236 digital 김기석 2012-07-05
54233 기타 양숙종 2012-07-05
54227 유통 최은진 2012-07-05
54219 기타 양숙종 2012-07-05
54208 유통 이나연 2012-07-05
54206 자동차 배병기 2012-07-05
54193 생활가전 강현우 2012-07-05
54192 자동차 이재성 2012-07-05
54190 생활용품 윤기호 2012-07-05
54189 기타 홍정연 2012-07-05
54188 기타 전지영 2012-07-05
54187 자동차 김성은 2012-07-05
54186 기타 조계명 2012-07-05
54185 기타 박진아 2012-07-05
54184 생활용품 강보규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