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으로 부당요금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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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만으로 부당요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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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호열
  • 조회수 : 1,598회
  • 작성일 : 12-05-16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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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
다름이 아니라 2012년 03월 01일 원피스(onepiss.co.kr)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입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새벽에 웹서핑을 하다가 별다른 의심없이 가입을 한 모양입니다.<br>
 그런데, 2012.05.16일자 통신청구 내역에 위 사이트 콘텐츠 이용료로 16500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닝다. 확인해보니 4월에도 16500원이 지출되어 있더군요.<br>
<br>
그래서 사이트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그 사이트는 무제한 다운로드 사이트라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유료회원으로 되더군요. 물론 일반인들이 휴대폰에 뜬 승인번호가 통신을 통한 소액결재로 연결된다고 쉽게 인지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br>
저는 가입후에도 위 사이트 상품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br>
실수로 회원 가입을 한 것에 대하여 업체는 아무런 대가의 제공도 없이 월16500원의 이익을 본 셈이구요<br>
3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불가, 4월 부분에대하여는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환불가능, 5월 부분은 미청구로 해준다고 그럽니다. <br>
위 사이트에서는 3월 부분의 이견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환불불가라고 그럽니다.<br>
이는 어느 소비자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br>
또한, 실수로 가입하더라도 이용의사가 없으면 탈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행해야한다고 보아집니다.<br>
저의 실수도 있지만, <br>
위 사이트의 영업자체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거래에서 서로 주고 받을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래도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과금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상품거래방식이 아니라서 쉽게 당할(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br>
뒤늦게 회사의 약관을 꼼꼼히 보아도, 소비자가 가입자체를 혼동하여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안내는 안보입니다. 또한 회사규정에 의한 환불규정도 안보입니다. <br>
그러므로 저처럼 실수로 회원가입한 경우<br>
 - 아무런 상품의 거래도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과금할 수 없게 <br>
 - 사이트이 각종 불법자료(성인자료)에 대하여 단속하고<br>
 - 설혹 실수로 가입하였더라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하여<br>
  이로 인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만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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