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소비자 기만하는 영업방법이 싫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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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오쇼핑 소비자 기만하는 영업방법이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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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숙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2-06-01 1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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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일 8만원대 삼성블랙라벨 슈퍼팩 노트북을 구매하였는데 한달 정도 후인 5/23일 60만원대 가격 즉 20만원 이사의 DC혜택으로 판ㅁ하여 한달 먼저 구입한사람들이 손해보게 되었다. 노트북은 전원을 켬과 동시에 반품이 안된다고 상담원이 말했다. 이점을 이용하여 계획된 영업방법이 치졸하다. 주위여러삶들도 한달 먼저 구입한 사람들 약오르겠다. 너무 심했다고들 했다. 상담원 한테 내용을 말하자 담당자에게 전화하라 하겠다 하여 다음날 통화 했던 적립금 2만원 주겠다고 해서너무 약소하다 적립금을 조금더 주면 위로삼아 잊어버리겠다고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안된다 하길래 인터넷에 글 올리겠다고 하자 자신들의 영업방법이 소비자 맘을 얼마나 상하게 만들었고 잘못됐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마치 아무이유 없이 생트집 잡는 사람 취금하여 적립금 2만원 이거라도 줄때 받아라는 식으로 말하며 전화 끊으려는 말투에 더욱 우롱당하고 자존심 사하게 했다. 하루 이틀 장사하고 관둘 보따리장사도 아니고 전국민을 소비자로 산대하는 TV홈쇼핑에 이런식의 영어전략은 진정 시정 되어야 왼다. 오쇼핑에서의 상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두번다시 내돈쓰고 바보취금 뒤통수 때리는 오ㅅ핑 영업전략에 당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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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가격정책과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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