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마이다스라고 아시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지마이다스라고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귀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6-25 11:05:32

본문

남동생 일입니다.
일단은 남동생이 바보같이 카드번호도 불러주고 사인도 다 했겠죠..
처음엔 회사 동생이 제주도 숙박권 받았다고 해서 동생도 혹 해서 연락을 했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한참을 설명을 하긴 했답니다.
팬션, 여행.. 등등 회원권인데..
야간하고 집에와 있는 상태라서 얘기도 귀에 안들어오고 일단은 승인은 했는데..
담날 카드비가 100만원이 결재되었더군요.
제가 전화해보니 120만원이 더 결재 될꺼라고..
공인인증서가 220만원 날라왔고요..
바로 전화해서 취소해달라했더니 28만원 위약금외 기타등등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28만원 날리는 격이니..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214 기타 박인용 2012-07-10
55212 통신 김현숙 2012-07-10
55206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10
55205 서비스 김이현 2012-07-09
55204 자동차 이상현 2012-07-09
55203 통신 박은희 2012-07-09
55202 서비스 허수진 2012-07-09
55201 기타 양은지 2012-07-09
55200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98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97 생활용품 손미선 2012-07-09
55195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86 기타 강명희 2012-07-09
55185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83 서비스 윤경희, 강혜연 2012-07-09
55182 휴대전화 김승연 2012-07-09
55177 휴대전화 이정훈 2012-07-09
55176 휴대전화 신창용 2012-07-09
55174 생활가전 양종숙 2012-07-09
55170 서비스 강정화 2012-07-09
55169 기타 조재록 2012-07-09
55165 기타 강은아 2012-07-09
55161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56 서비스 성옥경 2012-07-09
55151 식음료 박소현 2012-07-09
55145 생활용품 윤수경 2012-07-09
55143 생활가전 두홍정 2012-07-09
55140 기타 박지선 2012-07-09
55139 통신 김민아 2012-07-09
55136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