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회동
  • 조회수 : 1,151회
  • 작성일 : 12-07-21 07:52:12

본문

제딸[초등학생]이 6월5일 스마트폰을 교체 했습니다.
요금 명세는는 7월 15일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것 같아 명세서를 확인해 보지 결합 상품 할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 보니 가입후 30일 이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결합 상품 할인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명세서를 받는데 30일이 넘는데 어떻게 요금에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인 제가
알겠습니까.
제 잘못으로 그런것도 아닌고 kt측 대리점 잘못으로 그런건데
kt직원은  대리점과 잘 합으를 보라고만합니다.

대리점 측은 지금은 어떻게 못하니 3년 약정 기간을 다 사용하면 그때 기기값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kt측 잘못으로 발생한것을 소비자인 저에게 떠 넘기는 kt...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 상품이 가입되지 않아 예상한 요금보다 많이 부과된 요금에 억울한 기분 드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19 통신 김정화 2012-06-20
50318 식음료 조인경 2012-06-20
50317 기타 최용주 2012-06-20
50315 서비스 최성임 2012-06-20
50313 기타 홍문기 2012-06-20
50312 유통 여정훈 2012-06-20
50311 휴대전화 김이연 2012-06-20
50310 기타 서지영 2012-06-20
50309 휴대전화 박건태 2012-06-20
50308 통신 최하길 2012-06-20
50307 기타 최미희 2012-06-20
50306 서비스 륜희 2012-06-20
50305 자동차 김완희 2012-06-20
50304 생활가전 김용례 2012-06-20
50303 서비스 장선영 2012-06-20
50302 생활가전 안희원 2012-06-20
50301 서비스 최해수 2012-06-20
50298 통신 유락규 2012-06-20
50297 통신 김지현 2012-06-20
50296 기타 김환희 2012-06-20
50294 기타 남진우 2012-06-20
50293 서비스 오지은 2012-06-20
50290 기타 서근원 2012-06-20
50289 생활가전 김현구 2012-06-20
50287 기타 이태선 2012-06-20
50286 통신 김미현 2012-06-20
50278 식음료 고희정 2012-06-20
50276 금융 장미란 2012-06-20
50275 생활용품 박기영 2012-06-20
50273 유통 고광영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