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폴 쓰지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폴 쓰지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현구
  • 조회수 : 1,601회
  • 작성일 : 12-11-30 11:30:45

본문

저번달에 케이폴 해지했습니다 중간에 이어받았는데도 3년안됐다고 위약금 20만원 넘는돈은 내노라고하네요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자동이체로 돈빠져나가는게 하지말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전화를해서 말했는데 오늘 보니깐 용역비가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648 휴대전화 이우현 2012-06-13
48647 통신 정진주 2012-06-13
48644 서비스 김수지 2012-06-13
48640 서비스 홍근영 2012-06-13
48636 서비스 김희숙 2012-06-13
48635 통신 정은식 2012-06-13
48632 기타 서나리 2012-06-13
48626 서비스 김지연 2012-06-13
48625 식음료 김명중 2012-06-13
48622 기타 유은경 2012-06-13
48615 기타 김진희 2012-06-13
48613 서비스 김은지 2012-06-13
48612 식음료 이광현 2012-06-13
48610 휴대전화 이고은 2012-06-13
48605 서비스 윤민희 2012-06-13
48604 휴대전화 홍은하 2012-06-13
48599 유통 안명숙 2012-06-13
48598 서비스 윤민희 2012-06-13
48596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5 서비스 신민정 2012-06-13
48594 기타 이서윤 2012-06-13
48593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91 기타 최지석 2012-06-13
48590 식음료 윤세리 2012-06-13
48587 기타 민영미 2012-06-13
48585 서비스 민영미 2012-06-13
48563 자동차 이인수 2012-06-13
48557 기타 김윤정 2012-06-13
48556 서비스 김소희 2012-06-13
48552 서비스 김향숙 2012-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