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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변경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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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주
  • 조회수 : 1,284회
  • 작성일 : 12-05-31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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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5월 31일)부터 10여일 전 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중이었고, LG유플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10만원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의 인터넷을 LG로 변경하면
통신요금 15,000원 매월 할인과, 위약금 전액(약 104,000원)대납, 그리고
상품권 60,000원 짜리를 준다 더군요.
아시겠지만 주변에 인터넷 변경시에 주는 혜택의 광고는 참 많습니다.
위약금 대납은 기본이고 현금도 꽤 준다는 광고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생각해서 LG로 변경을 했고, 상품권도 도착하고 뜻모를
돈도 약 40,000원이 입금 됐습니다.
전 위약금이 약 100,000원 돈이라 40,000원의 뜻을 몰랐고, 가입점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 와서 상품권 60,000원이 위약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네요.
분명 설명도 했답니다.
녹취록 들어보자 했더니 그런거 없답니다.
세상에는 분명 상식이라는게 존재 합니다.
단순하게 위약금 대납이라면 제가 번거롭게 인터넷을 바꿀까요?
sk인터넷 정리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그리 까다로운지....
LG가 저한테 뭐라고 위약금 대납만으로 변경을 할까요?
주변에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따지니까 한다는 답변 참으로 가관 입디다.
(반반 부담 합시다. 30,000원씩)
이게 뭔 개소리인지...
본사에 항의를 하니 확인해 본다더니만 연락도 없고...
돈 60,000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말장난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아무렇치 않게 하고, 대림점 일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본점의
행태가 짜증나서 글을 올립니다.
분명 또다른 피해자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어떤식으로든 징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 인터넷 가입시 안내받은 지원금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내용이 달라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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