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후 애완견 패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방접종후 애완견 패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명학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2-06-21 12:05:01

본문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애완견이 홍역으로 패사하였습니다.
 설사와 감기가 심해 동물병원에 갔는데 감기가 심해서 설사치료후 감기치료를하자고 하였습니다
설사치료를 위해 3일분 약을 처방 받고 3일후 감기치료를 하러 갔는데 난데없이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기본상식적으로는 몸상태가 많이 안좋은 애에게 예방접종을 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몸이 안좋다는 말은 면역체계가 떨어졌다는 말인데 거기에 예방접종을 하는게..
그후 시름시름 앓아서 몇일후 다시 병원에 가니 홍역이라고 하던군요.. 그후 패사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자기들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하면 될까요,,?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르시던 애완견이 감기에 설사증상으로 동물병원 입원후 치료받던중 예방접종주사를 놔야한다며 몸이 약한 강아지에게 주사를 놓아 결국홍역까지 걸려 죽게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병원에서 시행한 예방접종후 홍역에 걸려폐사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 내용증명를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56 기타 이우연 2012-06-29
52453 휴대전화 김채수 2012-06-29
52451 기타 박영하 2012-06-29
52449 서비스 배향덕 2012-06-29
52447 유통 이순녀 2012-06-29
52445 통신 고미정 2012-06-29
52442 통신 신동길 2012-06-29
52441 식음료 김미경 2012-06-29
52434 기타 전주은 2012-06-29
52430 자동차 손은경 2012-06-29
52429 통신 황훈 2012-06-29
52428 서비스 양희정 2012-06-29
52426 기타 손창길 2012-06-29
52425 통신 김호진 2012-06-29
5242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9
52416 생활가전

처리중

믹서기
오혜선 2012-06-29
52415 기타 김지현 2012-06-29
52414 digital 박현희 2012-06-29
52413 기타 피오나 2012-06-29
52411 서비스 서정화 2012-06-29
52410 휴대전화 우종봉 2012-06-29
52409 기타 최소연 2012-06-29
52406 생활용품 한빛남 2012-06-29
52405 기타 조하현 2012-06-29
52404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9
52403 생활용품 변지영 2012-06-29
52401 통신 고현태 2012-06-29
52395 기타 김현식 2012-06-29
52394 기타 김나영 2012-06-29
52389 생활가전 임은경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