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86 기타 김미향 2012-05-21
42685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83 통신 이현희 2012-05-21
42680 기타 김광숙 2012-05-21
42668 기타 김정진 2012-05-21
42664 유통 윤슬기 2012-05-21
42656 기타 정하나 2012-05-21
42654 기타 신승돈 2012-05-21
42650 기타 하태진 2012-05-21
42641 서비스 맹재숙 2012-05-21
42639 기타 박예지 2012-05-21
42638 digital 최수영 2012-05-21
42635 서비스 주현 2012-05-21
42634 기타 박수정 2012-05-21
42633 기타 박예은 2012-05-21
42630 서비스 윤상기 2012-05-21
42629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5-21
42628 식음료 최아영 2012-05-21
42624 자동차 nankes87 2012-05-21
42623 기타 김미정 2012-05-21
42622 기타 청주시민 2012-05-21
42621 통신 이지훈 2012-05-21
42620 서비스 엄나경 2012-05-21
42619 기타 백용호 2012-05-21
42618 휴대전화 배소라 2012-05-21
42617 기타 임재민 2012-05-21
42616 기타 황미순 2012-05-21
42615 서비스 H.N. 2012-05-21
42614 기타 강민정 2012-05-21
42613 서비스 박문정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