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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막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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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희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12-06-21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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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배에 통증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하고 와서 보험청구서류때문에 보험회사에 콜센터로 전화를했습니다.  상담원이 변명이있는 진로확인서와(진단서는 10000원이고 다른서류는 좀 저렴함)초음파결과지라고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고 산부인과로향했습니다  가서 진로확인서에 변명이 있어야한다고했더니  진단서에만 변명이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한다고하고 서류비가 15700원인가가 나왔어요 생각해보니  병원비가 33000원이 나왔는데 거기서 서류비15700원빼고 자기부담금빼면........보험청구 안함니다.
예전에는 진단서없이 영수증으로만 했었는데....요번에는 왜 진로확인서를 가져오라고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보험회사도는금액을확인하고 기준하에 진단서없이도 가능한데  .....
lig팀장과통화를 하는데  병원마다 다르다고 ....그걸 우리처럼 일반시민들이 어떻게아냐고요. 보험쪽일하시는분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제와서 병원마다 틀리다고하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는 도움을 받기위해 콜센터로전화문의했는데...스크립트에 있는그대로만 읽어줄거면 저도 가서 바로 일할수있는거 아닌가요.  해결부탁드립니다.  서류는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갑작스런 복통으로 병원치료후 보험청구를 요청하셨는데 발급비용이 비싼 진단서까지 필요하다고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청구시 필요한 서류은 보험사마다 틀리므로 해당보험사에 규정대로 따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실경우 관련 기관인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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