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627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221 기타 이유진 2012-06-07
47219 자동차 김소진 2012-06-07
47216 통신 강민서 2012-06-07
47215 생활용품 박인용 2012-06-07
47212 자동차 김진석 2012-06-07
47208 식음료 박주원 2012-06-07
47207 생활가전 신송운 2012-06-07
47206 자동차 노진한 2012-06-07
47200 유통 김철수 2012-06-07
47195 서비스 황태연 2012-06-07
47194 휴대전화 진수연 2012-06-07
47193 휴대전화 김소망 2012-06-07
47191 통신 이미래 2012-06-07
47189 생활가전 박미라 2012-06-07
47184 휴대전화 김소망 2012-06-07
47183 생활용품 김도연 2012-06-07
47182 유통 김성아 2012-06-07
47177 건설 박종업 2012-06-07
47172 통신 설재학 2012-06-07
47171 해결&감사글 안수용 2012-06-07
47170 기타 주승현 2012-06-07
47164 유통 임호 2012-06-07
47162 통신 장경미 2012-06-07
47159 기타 이다솔 2012-06-07
47157 휴대전화 윤준영 2012-06-07
47156 휴대전화 김민지 2012-06-07
47155 서비스 정은진 2012-06-07
47154 기타 정지민 2012-06-07
47153 유통 김성아 2012-06-07
47148 서비스 김순권 2012-06-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