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영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2-05-22 11:58:19

본문

안녕하세요
한 세탁전문 업체에 어글부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신발산 날짜 그리고 사용 기간등을 계산하여 산가격에 50%를 보상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말이 되는냐 분실을 했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사주든지 처음 산 가격을 보상에 줘야 하지 않는냐 라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체 보상규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업체는크린토피아 라는 업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물건이 분실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95 유통 정지상 2012-07-04
53694 기타 정애리 2012-07-04
53693 기타 정미연 2012-07-04
53692 기타 양형욱 2012-07-04
53687 기타

처리

환불
김재윤 2012-07-04
53685 통신 김희진 2012-07-04
53684 휴대전화 정우용 2012-07-04
53679 통신 김성윤 2012-07-04
53673 기타 노소영 2012-07-04
5367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4
53670 건설 김명애 2012-07-04
53668 생활용품 이명기 2012-07-04
53663 기타 최우형 2012-07-04
53662 기타 손태영 2012-07-04
53659 서비스 안성아 2012-07-04
53656 서비스 전길영 2012-07-04
53651 생활용품 홍가영 2012-07-04
53648 휴대전화 진진호 2012-07-04
53647 생활용품 이현주 2012-07-04
53646 금융 송용한 2012-07-04
53642 휴대전화 정소미 2012-07-04
53641 기타 박경녀 2012-07-04
53640 휴대전화 박현철 2012-07-04
53639 서비스 박선영 2012-07-04
53634 휴대전화 문정선 2012-07-04
53629 휴대전화 유준혁 2012-07-04
53628 기타 유재훈 2012-07-04
53620 서비스 배병영 2012-07-04
53617 서비스 박선영 2012-07-04
53614 기타 조혜경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