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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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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선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2-06-12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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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17일경 나이키신발구매
신발세탁2번 총신은날 2달보름정도될것임
어느순간 신으려보니 밑창떨어져있음
나이키 5월10일경 A/s맡김
다음날 신으려하니 또 떨어져있었음
또a/s맡김 결과는 유해물질이 들어갔다고함 그 유해물질이 무엇이냐 이러니 기름에 노출이되었다고하더군요
길거리를 잘걷는것도아니고 차로이동하여 길면 하루에 1시간정도신고 돌아다닐뿐이고 기름에 노출이되면 신발이 휘는거아닌지 
다시 재검사해달라고하니 소비자의뢰라하여 다시 재접수를 하라고 하더군요
소비자의로해서 재접수하니 결과는 나오고 신발은 아직 못받은상태입니다
마찰에 의한 밑창떨어짐이라합나다 엄연히 유해물질 기름성노출이랑 마찰이랑은틀린거아닌가요?
기름성 노출이라고 상담원3분정도 박박우기시면서 제 과실이라하는데 절대 인정할수없어요
밖에 잘돌아다니는얘도아니고 신고 집앞슈퍼정도가 다인데 ... 소비자가 아니 주부평가단에서 검사했는데
밑에도 확실한건지 다시 재대로된 소비자단체에 재검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화 구입후 얼마신지도 않았는데 밑창이 떨어지는 하자로 검사의뢰받으셨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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