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2-05-31 20:39:47

본문

작년에광고보고에이스치과보험을들었습니다
광고에는모든치과치료는보장이된다고해서상담할때도다된다고해놓고막상치료끝나고보상청구를하니다안되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너무억울합니다
병원마다쓰는재질이틀린데보장되는재질이아니여서안된다고하네요
그럼치과들어가자마자재질이뭐냐고물어보고치료해야합니까
허위광고시에는보험료환급이안되나요?너무억울해요
저때문에이웃들도다피해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보험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01 서비스 차유진 2012-05-21
42598 기타 김창규 2012-05-21
42597 통신 정병수 2012-05-21
42596 통신 유경희 2012-05-21
42595 기타 김채희 2012-05-21
42594 기타 여수진 2012-05-21
42593 휴대전화 김경태 2012-05-21
42592 기타 조효숙 2012-05-21
42591 생활용품 김세연 2012-05-21
42590 기타 김유진 2012-05-21
42587 서비스

처리

**
주현 2012-05-21
42584 휴대전화 조경석 2012-05-21
42581 서비스 김지연 2012-05-21
42580 생활가전 문원기 2012-05-21
42579 생활용품 김지은 2012-05-21
42578 해결&감사글 강유 2012-05-21
42577 서비스 박종화 2012-05-21
42575 식음료 허경임 2012-05-21
42574 기타 김명림 2012-05-21
42572 생활가전 남윤미 2012-05-21
42566 통신 이나희 2012-05-21
42560 생활용품 김민서 2012-05-21
42558 기타 채희정 2012-05-21
42557 휴대전화 박은숙 2012-05-21
42556 통신 한승훈 2012-05-21
42555 자동차 오인욱 2012-05-21
42554 통신 이유나 2012-05-21
42553 기타 박순옥 2012-05-21
42552 유통 배진숙 2012-05-21
42550 식음료 flsgh 2012-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