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팔고 나몰라라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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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 팔고 나몰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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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3,033회
  • 작성일 : 12-11-02 2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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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컴샷정보"라는 용산전자 상가에서 체리사 3만원짜리 키보드 하나 주무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받고나서 보니 키보드에 하얀 페인트 같은게 묻어 있습니다.

키보드가 검은색 제품이라 도저히 그냥 쓸려해도 안되더라구요. 지워서 쓸려해도 안지워지구요.

그래서 구매한 업체에 전화해서 교환요청하니 자기네들은 교환안되니까

체리사로 직접 전화해서 교환받으라고 하네요.

"컴샷정보"홈페이지에 분명 제품 하자시 7일이내는 교환 또는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체리사꺼는 직접

본사에서 해결하라고만 하네요.

"컴샷정보"업체에 친절까지 바라는건 소비자로서 과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어도 물건을 팔았으면

7일 이내 사후처리는 해결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시정조치라도 취해주었으면 해서 글 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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