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생필품을 공짜로 주고 물건들을 비싸게 파는곳에 자주 다니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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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생필품을 공짜로 주고 물건들을 비싸게 파는곳에 자주 다니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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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율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5-24 2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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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화장지나 라면을 가져오는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공짜로 얻었다고 하더군요. 이상해서 좀더 물어보니까 공짜로 라면도 주고 좋은 물건도 팔고하는데가 있다고 하면서 좋은 참숯양말하나 샀다고 하더군요.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니까 5만원인가? 6만원인가? 한다고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기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당장 환불하라고 다그치고 나서야 다음날 환불을 하신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있으시면 자주 가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말씀이 나중에 장례치르는데 들어가는 모든비용을 4~500만원만 내면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그러기도 하구요, 2~300만원만 투자하면 몸에좋은 정수기를 살수있다고 그러기도하고 정말 말이안나옵니다. 무슨 유명한 박사가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이라 정말 좋은제품이 많다고 오히려 저랑 아버지한테 물건 홍보를 하는것 같더라구요. 물건파는곳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딱봐도 사기업체 아닐까요? 업체간판도 없고 매일 영업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곳만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이런곳은 불법영업이나 사기업체로 고소,고발을 할수 없나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아무리 그런곳은 일부러 사람들 현혹시켜서 좋지않은물건이나 허가받지않은물건을 비싸게 팔아먹는 사기업체에 가깝다고해도 들은척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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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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