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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호흡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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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재돈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2-05-30 2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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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임대하였습니다.계약한지 며칠도 되지않아 마스크 사이로 공기가 새서 다른것을 갖다달라고 하니 25만원을 줘야 마스크를 준다고 합니다.인공호흡기는 환자의 생명이 달린문젠데,며칠쓰지도 않고 옆으로 공기가 새서 못쓰겠다는데 돈을 줘야 다른것을 줄수 있다는것은 환자는 죽어도 상관없이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거 아닙니까?임대료를 선불로 50만원이나 내고 며칠되지도 않아 이런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줘야 마스크를 준다니 말이됩니까?돈을 주지않으면 마스크를 줄수없다고 하는건 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거와 같습니다.오래써서 공기가 새는건 그렇다고 하지만 쓴지 2-3일밖에 안됐는데 그런것은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환자가 쓰는 물건을 가지고 그런식으로하니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공호흡기 임대후 하자발생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선불로 지불한 금액외에 추가요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처리못해준다고 하여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의료기기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상수리 가능합니다. 하자가 2번째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멸 발송을 하셔서 교환촉구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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