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덤프구입 후 수리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덤프구입 후 수리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주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6-05 11:32:29

본문

15톤 덤프를 구입하면서  이업종에 20~30년 사업을 하신분에게 구입업무를 위임 하여 구매를 했는데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타이어도 다 망가져서 백오십만원 넘게들었고 지금은 실린더가 나가서 이백사십만원 수리비가 나왔으며 크러치랑 나머지 수리비도 일백사십만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입한지 보름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구입하신 해당차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067 생활가전 김지은 2012-06-04
46066 자동차 한예섬 2012-06-04
46063 기타 박정미 2012-06-04
46060 자동차 임승규 2012-06-04
46055 휴대전화 고명준 2012-06-04
46053 기타 김초희 2012-06-04
46052 digital 차지훈 2012-06-04
46051 서비스 조승아 2012-06-04
46050 자동차 이선령 2012-06-04
46049 digital 이지혜 2012-06-04
46048 기타 이경민 2012-06-04
46046 금융 강성 2012-06-04
46045 식음료 박상희 2012-06-04
46044 자동차 이규하 2012-06-04
46043 서비스 양홍서 2012-06-04
46041 생활용품 이숙미 2012-06-04
46040 휴대전화 연신혜 2012-06-04
46039 기타 김현정 2012-06-04
46038 휴대전화 천희영 2012-06-04
46037 digital 이주용 2012-06-04
46034 생활용품 서경필 2012-06-04
46033 기타 황은화 2012-06-04
46031 기타 ladygr 2012-06-04
46028 자동차 이동훈 2012-06-04
46027 서비스 이주영 2012-06-04
46026 기타 차수향 2012-06-04
46025 기타 차재희 2012-06-04
46024 생활가전 남선 2012-06-04
46022 digital 신민석 2012-06-04
46021 식음료 구희선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