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865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297 통신 박만주 2012-05-20
42296 식음료 이보옥 2012-05-20
42291 기타 오은영 2012-05-20
42279 기타 강현숙 2012-05-20
42278 기타 진재범 2012-05-20
42277 기타 하은옥 2012-05-20
42276 서비스 이경호 2012-05-20
42275 휴대전화 임상빈 2012-05-20
42274 digital 이은혜 2012-05-20
42273 생활가전 최희정 2012-05-20
42272 생활가전 유기란 2012-05-20
42271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70 생활용품 김봉선 2012-05-19
42268 기타 김솔본 2012-05-19
42264 기타 이상욱 2012-05-19
42260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9 서비스 임다래 2012-05-19
42258 휴대전화 유미경 2012-05-19
42257 기타 임다래 2012-05-19
42256 휴대전화 최주연 2012-05-19
42255 식음료 인수지 2012-05-19
42254 생활용품 오주영 2012-05-19
42248 기타 전소영 2012-05-19
42246 서비스 김태현 2012-05-19
42242 기타 한정희 2012-05-19
42240 식음료 이은정 2012-05-19
42236 서비스 백진화 2012-05-19
42235 유통 이은정 2012-05-19
42232 생활용품 김충열 2012-05-19
42231 기타 전주아 2012-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