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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의 불친절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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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5-23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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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얼굴이 붉혀지고..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파트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정문과 후문에 각각 1동씩 있어 1동과 2동으로 나눠져 있구요..
택배배송지를 적을때는 항상 2동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쓰고 싶지 않아 명기하고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물품 오배송 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택배기사분 전화해서 다짜고짜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내가 이동네 몇바퀴를 돌았는지 알아요??" 말씀하시고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몇분뒤 사무실로 찾아와 문앞에 있는 직원이
택배상품 받아주려 하니깐 본인 어니있냐면서 화를 내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물건을 주시면서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눈을 흘기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주소 똑바로 쓰라면서 큰소리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안쪽에 계셨던 상무님께서 일어나 쳐다보시더군요..
여기는 엄연한 고객의 직장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고객이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큰소리를 내며 당신 할 얘기만 하고 나가버리시는건
서비스업을 하는 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 손이 덜덜 떨리고 현기증도 나면서
머리속이 하얗게 되버려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처음 겪는 황당한 일이라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받은 과정에서 주소확인이 어려웠다면서 택배기사분이 매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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