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연회비를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해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나SK카드 연회비를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해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조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2-06-21 09:24:30

본문

국민카드 러브 유 카드가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0원 할인되어 사용하고 있다가, 하나SK카드에서 주유 할인이 150원해 준다는 광고판을 주유소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2012년 6월 7일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0만원 이상 사용해야 150원 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에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한다는 문자를 받고 상담원과 전화를 했더니 회사를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하도 기분이 나빠서 제가 받았던 약관을 살펴 보니 제 4조 연회비 세번째에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하나SK 카드 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용카드가 타사보다 할인금액이 좀더 커서 발급하신후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일정하게 사용해야하는 금액이 너무커서 사용을 안하시고 계셨는데 연회비청구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384 생활가전 남화완 2012-06-15
49381 금융 박미화 2012-06-15
49377 휴대전화 허중구 2012-06-15
49374 휴대전화 소비자 2012-06-15
49365 휴대전화 김영수 2012-06-15
49363 통신 박미정 2012-06-15
49362 서비스 조전경 2012-06-15
49361 기타 서은주 2012-06-15
49360 통신 강동운 2012-06-15
49356 기타 김재주 2012-06-15
49354 생활가전 심명숙 2012-06-15
49345 자동차 임보현 2012-06-15
49344 휴대전화 이정숙 2012-06-15
49342 유통 박진주 2012-06-15
49340 휴대전화 이동희 2012-06-15
49339 서비스 구현주 2012-06-15
49338 휴대전화 정삼룡 2012-06-15
49335 기타 윤청자 2012-06-15
49333 자동차 정종인 2012-06-15
49332 기타 오영미 2012-06-15
49329 기타 정향은 2012-06-15
49328 자동차 박은숙 2012-06-15
49327 휴대전화 송영동 2012-06-15
49326 기타 정성희 2012-06-15
49325 서비스

처리

티몬
박원석 2012-06-15
49324 기타 박대용 2012-06-15
49323 서비스 신동주 2012-06-15
49322 기타 수진 2012-06-15
49320 통신 이춘우 2012-06-15
49318 기타 수진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