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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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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규
  • 조회수 : 2,233회
  • 작성일 : 12-05-30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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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중고차 싸이트를 검색하다가. 말도안돼는 싼가격에나와
전화를 해보고 무작정같습니다..
역시나 낚인거죠!!
그정도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어찌하다보니 k5를 1690만원에 사게됐습니다
사고차인것도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자세히 보니 번넷도 안맞고 트렁크.라이트도
안맞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수리를 해준다고 해서 캐피탈 승인을 빨리해주셔야 된다고
하길래 해주었더니....
시간을 미루고 약속을 안지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둬다. 오늘 아이가 아파서 담당자가
안왔다는둥 회의를 들어같다는등 하루에도 세면씩이나 말이 바꿔서 말을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믿고 행동한것이.. 억울할분입니다  거리라도 가까워야 찾아가기라도 할텐데..
청주>인천까지 찾아가기도 그렇고 경찰서를 찾아같더니 사기죄가 안됀다고 하네여??
어떻게 해야할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사업체에서 성능점검기록부의 기재된 내용이 잘못 된 것을 인정하여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주장은 정당하므로 사업체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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