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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92에 대한 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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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운서
  • 조회수 : 513회
  • 작성일 : 12-06-25 2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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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라세티 프리미엄이구요. 보증기간은 3년 6만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등록일은 2009년 6월26일 이구요.현재 키로수는 16000키로 입니다.
키로수는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등록증을 보고 판단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출고일 기준이라며.출고일이 24일 이라서 무상 서비스가 안된다는건....
등록증에 출고일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계약서를 보거나 유선으로 출고일을 확인 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은 등록증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확인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이제 대우차 사고 싶다는 생각이 완전이 사라지네요.


자동차 계기판에 abs불이 점등되어 차수리를 맡겨야 되는데..바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등록증을 보니 2009년6월26일로 되어 있어..보증기간이 3년 6만키로라 오늘은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차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근데 차 출고일이 6/24일이라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거예요.
등록증의 등록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출고일 기준이라면서 하루 차이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소비자인 경우 보통 등록증으로 확인 하는데...출고일 기준이라니..
자동차 정기검사도 등록일 기준으로 2년 후로 검사를 받게 되있는데...
등록증에는 출고일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요..도와 주세요...
 


 
 
담당자 12-06-25 17:14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이해 자동차제작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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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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