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옷을 환불요구했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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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있는 옷을 환불요구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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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진
  • 조회수 : 1,033회
  • 작성일 : 12-05-04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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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번가에서 와이셔츠하나를 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서 온거예요~그런데도 참고 그냥 한번세탁해서 입자고 생각하고 세탁하고 한번 입고 다시 세탁을 하였습니다. 두번을 세탁한거죠~그런데 부분적으로 한부분만 옷색의 물이 빠지는거예요~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안받아서 싸이트에 글을 올렸더니 세탁방법을 울세제로 빨아야된다고만하고 아무말이 없길래 울세제로 빨았는데도 이렇다고 다시 글을 남기니까 똑같은 대답만합니다. 싸이트에 세탁을 울세제로 하라고 나와있는것도 아니구요~전화는 아직도 안받고있습니다~제가 옷구입시기는 3월 중순쯤이고 4월 중순쯤에 한번입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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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 세탁후 부분물빠짐 현상으로 문의했는데 표시에도 없는 울샴푸로 하지않아서 그렇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분과 통화시 판매자 측과 원만하게 통화 하여 판매자 측 상품 확인 후 처리 진행 한다 안내 받았고, 상품은 판매자 측으로 보내기로 함. 확인 사실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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