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카트레이싱피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마트폰 어플(카트레이싱피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동화
  • 조회수 : 1,747회
  • 작성일 : 12-05-16 10:02:53

본문

1. 어플을 무료 다운을 받았습니다.

2. 그리고 아이가(현재 만 4세)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운을 받았는데.
  약 3만 6천원 가량이 청구 되었습니다.

3. 성인인증 절차도 없이 이 금액이 청구 된 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4. 이런 어플은 과태료 부과 등 없어 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다 발생한 해당어플 이용요금에 많이 놀라셨겟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016 식음료 이현미 2012-06-27
52015 금융 이지현 2012-06-27
52012 생활용품 이영재 2012-06-27
52011 생활용품 이화순 2012-06-27
52010 통신 홍글이 2012-06-27
52005 digital 민성준 2012-06-27
52003 자동차 박선정 2012-06-27
52001 기타 신동우 2012-06-27
52000 기타 이지혜 2012-06-27
51999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97 기타 서진희 2012-06-27
51993 생활가전 김성중 2012-06-27
51992 서비스 김민영 2012-06-27
51989 기타 김민석 2012-06-27
51987 식음료 남기동 2012-06-27
51986 기타 구수진 2012-06-27
51985 기타

처리

병원
안진이 2012-06-27
51984 금융 이영기 2012-06-27
51980 기타 김수정 2012-06-27
51979 휴대전화 최형길 2012-06-27
51978 건설 윤지선 2012-06-27
51977 생활용품 배지희 2012-06-27
51975 기타 장준희 2012-06-27
51968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5 서비스 김건주 2012-06-27
51964 기타 송하영 2012-06-27
51961 통신 하삼옥 2012-06-27
51959 기타 최유니 2012-06-27
51943 휴대전화 이현정 2012-06-27
51939 기타 오지숙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