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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트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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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옥
  • 조회수 : 4,281회
  • 작성일 : 11-11-08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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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기프트콘 베스킨라빈스 케이크 교환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유효 기간이 60일 이내 상품 교환을 해야 하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기간이 지나 키프트콘을 구입한 신세계몰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수 없다고 하였다.
타 키프트콘 확인결과 교환권 금액에 80%~9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신세계라는 대기업에서 불공정한 처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공정거래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로 인해 신세계몰 소비자보호센타에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2주가넘게 지연되면서
돌아온대답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수 없다고 했다.
전체 금액을 돌려달라는건 아니다. 가입금액에 %를 돌려주던지, 기간을 연장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멀 먹기로 했나 일부를 썼나. 전혀 쓰지도 않은것에 대해 신세계몰에서 다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하고. 약관은 구입시 구매자가 확인할 수있는 문제고 받는이는
그에 대한 약관내용을 확인할수 없어. 구매자 불이익에 원칙이라 생각한다.
도움이 될 수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기간이 만료된 케이크교환권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셔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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