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철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권 철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필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12-05-30 07:59:19

본문

저는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요.
5월초에 텔레마케터로부터 코도무료이용권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전화받고 몇일 후
서울에서 리조트 회원권을 무료로 준다고 직접 전라도까지 내려와서
1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을 줄테니 사용하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면서 홍보대사로 당첨됐다고 집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결국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원권을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원권이 유가증권이기때문에 전자발권한다고 전자발권이라고 하면서 휴대용 단말기(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처럼 생겼음)로 전자발권을 하겠다고 동의라고 써달라고 해서 썻습니다.

경품당첨되면 내야하는 재세금을 2,280,000원을 12개월 할부 카드로 일정금액을 내고 1년 뒤부터는
회원권 명의를 변경해줄 수 있다고 하고 명의 변경 후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식으로 얘길 들어서 5월 16일날
카드결재 12개월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가 14일 인가요???15일 인가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카드사,우체국,본사에 보내고 본인보관있으면 카드결재취소와 회원권 철회가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85 기타 하정 2012-06-29
52477 통신 조덕진 2012-06-29
52473 생활가전 김윤균 2012-06-29
52471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8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5 서비스 정동채 2012-06-29
52462 통신 고연진 2012-06-29
52461 건설 김세나 2012-06-29
52460 생활용품 민혜진 2012-06-29
52459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29
52458 생활가전 박정은 2012-06-29
52457 생활가전 김정경 2012-06-29
52456 기타 이우연 2012-06-29
52453 휴대전화 김채수 2012-06-29
52451 기타 박영하 2012-06-29
52449 서비스 배향덕 2012-06-29
52447 유통 이순녀 2012-06-29
52445 통신 고미정 2012-06-29
52442 통신 신동길 2012-06-29
52441 식음료 김미경 2012-06-29
52434 기타 전주은 2012-06-29
52430 자동차 손은경 2012-06-29
52429 통신 황훈 2012-06-29
52428 서비스 양희정 2012-06-29
52426 기타 손창길 2012-06-29
52425 통신 김호진 2012-06-29
5242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9
52416 생활가전

처리중

믹서기
오혜선 2012-06-29
52415 기타 김지현 2012-06-29
52414 digital 박현희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