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분신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물분신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삼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2-06-15 17:10:11

본문

저희는 6월12일에 오전에 초원지리 경동화물에 물건을 화물처리를 하였구요.
해당 업체에서는 그 다음날인 6월13일에 신설동 지점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으나
물건의 행방을 알수가 없다고 하여 양쪽 지점에 하루의 시간을 주며 찾아 줄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느 찾을수가 없자 초원지리쪽에서 14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보자고 간혹 그 다음날도 도착 하는수가
있다고 하여 참고 기다렸지만 14일 아침에도 물건의 행방을 찾지 못 하였고 전화를 하였더니
그러면 그 제품값이 얼마냐고 문의를 해 왔고 저희는 바쁜 사정으로 인해 제 작업을 하여 오토바이 퀵을
3만원을 지급하고 일처리를 하고 나서 제품값과퀵비를 청구 하려 하였으나 오후에서야 그 물건이 대구쪽으로
잘못 발송 돼어 찾았으니 그 피해 보상을 못 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억지를 부리는 해당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괘씸하기도 하고 용서를 해 줄수가 없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영세 업체도 아나고 경동화물이라 하면 우리나라 화물 업계에서는 선두 주자라고 불리우는 업체에서
이런 횡포를 부리는 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을 묵인 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거라고
사료 돼는바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989 휴대전화 송유석 2012-06-22
50988 통신 박은미 2012-06-22
50987 자동차 최인규 2012-06-22
50986 자동차 강길우 2012-06-22
50985 생활가전 허미경 2012-06-22
50984 기타 이유진 2012-06-22
50983 통신 신재성 2012-06-22
50982 유통 김미희 2012-06-22
50981 기타 최광훈 2012-06-22
50980 기타 김미희 2012-06-22
50979 유통 최경숙 2012-06-22
50978 유통 최경숙 2012-06-22
50974 유통 박운기 2012-06-22
50972 통신 이동근 2012-06-22
50971 기타 문정민 2012-06-22
50970 서비스 이윤미 2012-06-22
50969 기타 이성진 2012-06-22
50968 digital 안종식 2012-06-22
50967 통신 이봉영 2012-06-22
50961 휴대전화 김흥국 2012-06-22
50952 기타 고은정 2012-06-22
50944 기타 정서희 2012-06-22
50942 기타 정서희 2012-06-22
50941 생활용품 김연희 2012-06-22
50930 식음료

처리

**
노상욱 2012-06-22
50929 통신 나효일 2012-06-22
50928 해결&감사글 박민영 2012-06-22
50927 휴대전화 진성용 2012-06-22
50926 생활가전 박형희 2012-06-22
50923 서비스 김경민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