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교육용 책 환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소정
  • 조회수 : 3,021회
  • 작성일 : 12-07-05 15:13:57

본문

한솔교육에서. 우리아이가 쥬니어디킨스 와. 쥬니어 플라톤 두과목을 받기위해 책을 일년분을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간대도 안맞고 자꾸원활한 진행이 되지않아 관두게 되었는데 뜯어서 본책은 12분의 1 밖에 되지않아나머지 새책들은 환불요청에 이르렀습니다. 그쪽에선 위약금으로 책전책값의 50%를. 위약금으로 물어달라하길래제가 알기론 10%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뒤부터 연락도 없고 연락하지도 않으면서 저와 연락안된다 하고 다른 소비자원 인천지부에 상담했더니 중재하시겠다고 여러차례 전화를 드렸지만 부서마다 자기소관아니라며 다른쪽 알려주고 연락이 피하는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분도 연락을 회피하니 저보고 계약서동봉한 피해구제요구서를 본사에 제출하라는데 때마침 계약서도 분실하고 없네요 책값은 신한카드로 할부가 계속나가고 있는데 어떡해야하느지요
화가나서 잠이 안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학습 관련 구입하신 책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청약철회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일자를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후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구입한 교재의 경우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 공제 후 계약해제 가능하며,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하며 학습지의 경우 교육단계별 중도해지이므로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하고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22 서비스 권재순 2012-06-22
51017 자동차 최영기 2012-06-22
51012 휴대전화 김애경 2012-06-22
51007 식음료 김로사 2012-06-22
51005 생활가전 신재원 2012-06-22
50998 기타 한승희 2012-06-22
50997 서비스 박정인 2012-06-22
50996 휴대전화 이철우 2012-06-22
50995 서비스 이형빈 2012-06-22
50994 휴대전화 장점주 2012-06-22
50993 통신 최영석 2012-06-22
50992 기타 이미영 2012-06-22
50991 기타 오태훈 2012-06-22
50990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2
50989 휴대전화 송유석 2012-06-22
50988 통신 박은미 2012-06-22
50987 자동차 최인규 2012-06-22
50986 자동차 강길우 2012-06-22
50985 생활가전 허미경 2012-06-22
50984 기타 이유진 2012-06-22
50983 통신 신재성 2012-06-22
50982 유통 김미희 2012-06-22
50981 기타 최광훈 2012-06-22
50980 기타 김미희 2012-06-22
50979 유통 최경숙 2012-06-22
50978 유통 최경숙 2012-06-22
50974 유통 박운기 2012-06-22
50972 통신 이동근 2012-06-22
50971 기타 문정민 2012-06-22
50970 서비스 이윤미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