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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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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주
  • 조회수 : 359회
  • 작성일 : 12-06-21 1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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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4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러브앤쇼 라는 옷가게  에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58천원에구입하고 
집에와서 입어봤는데 저랑 전혀 안어울리고 마음에 들지않아 6월 21일 하루지난 오늘다시 방문해서 환불을 요청하니 자기네 거는 환불은 안된다고 교환만  가능하다고하고 흰색블라우스는 교환조차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살때 교환이나 환불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하니 택에 써있다고하면서 원래는 안되는데 흰색블라우스도 교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환불이 안되는 가게가 어딨습니까? 제가 떨이 제품을 싸게 교환 환불안된다는 안내를 받고 산것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집옷은 입기싫어서  그냥 소비자 고발고발하겠다고ㅇ옷 돌려달라고 하니  이건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도 이건안될거라면서 옷을 싸서주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나오는데 이옷은 다시갖고와도 절대교환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블라우스는 입어보지도 못하게하면서 샀으면 맞던 맞지않던 입어야합니까? 진짜 이상하고 배인 가게 다 봤네요 저는 그집이 압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ㅇ사할게 괴씸해서라도 꼭 환불 받아야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카드로산거  7일 이내에ㅎ환불해줘야하는거 안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마음에 들지않아 다음날 바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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