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 해지/a/s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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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해지/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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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진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2-06-29 13:19:49

본문

두차례 엘지와 전화동 화 하였습니다.그리고 결론이 나더군요,a/s 당시tv화면에 1577?고객센타로 문의 바랍니다.이리로 전화하여 수신을 받은게 큰 잘못 이였습니다.이곳은 본사인(101번)이아닌 대리점 이라 a/s기록이 남지 않는군요.그래서 지금 엘지에서는 a/s신청한게 없다고 합니다.아니 그럼 대리점에서 왜 나에게 tv수신을 보내줬을까요.그리고 tv화면에 1577?이번호로 왜?전화 하라고 했을까요.엘지 말이 안통 합니다.그당시 tv화면 찍어놓지 안았다면,전 사기꾼 소리 들을번 했습니다.엘지 쪽에서 아무 연락 이 없습니다. 전 그리 큰 돈이 없습니다.부양가족이 4명 이고 공장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도와 주세요
엘지  넘 약삽합니다.평일  일하는시간 입니다.통화를 길게 할수 없는 사항이구요.직장 이라.
절대  전화 먼저 마무리 하겠합니다..죄송합니다..도와드릴수 없습니다.만 계속 반복 하고  전화 끊어야 한다고 하면 , 어이없게 모든걸 제가 수용 하고 끊는분의기를  만듭니다.전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했지 제가 수용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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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 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기안내 조정 금액에 추가 조정 안내드리고 장비 빠른 수거 될 수 있도록조치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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