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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디앤샵 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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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미순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05-21 1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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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실버카를 구매하기 위해 몇날 며칠을 조회 비교 조사하여 디앤샵에서 5/17일에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판매업체인 캐어맥스코리아(주)로부터 오후 5시가 다 되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물건이 없으니 배송이 어렵다는 겁니다. 전날까지 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오랜시간 조회 비교 조사하여 구매한 상품에 당장 급하게 사용하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곤 전화를 끊자마자 발송예약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사람을 가지고 노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 이후 아무런 연락도 배송사항에 대한 조회도 되지 않아 디엔샵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 팀장, 디엔샵의 소비자 민원실과도 통화를 하였습니다만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물건이 없으니 보낼 수 없고 취소처리해라 말만 일관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규정상으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건이 없으면 인터넷에 띄우지를 말든지, 아직도 품절표시도 해 놓지 않고 버젖이 팔고 있으면서
모든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소비자에게만 입히는 건 온라인 쇼핑몰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끌기 위해 있지도 않은 상품을 그냥 올려놓고 주문들어오면 품절이다란 말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업체들 어떻게 법적 조치 없나요??정말 화가 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로 시간낭비하는 일 없게하는 법적마련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디다 호소를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어머님께 드릴 실버카를 구매하셨는데 갑자기 재고가 없다면서 취소만 가능하다고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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